새누리당의 고발로 촉발된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과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 김정호 전 기록관리 비서관,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인사들을 소환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대화록 초본이 삭제된 이유와 대화록 완성본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정부 인사들은 "대화록 초본은 초안의 성격이기 때문에 완성본을 만들면 삭제하는 것이 당연하고 대화록 완성본이 이관되지 않은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그러나 대화록 초본과 완성본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하고 대화록 초본 삭제와 대화록 완성본 미이관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들을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지난 7일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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