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호남권이 충청권보다 많이 배정된 국회의원 의석수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민원실에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14일 국회의원 의석수가 충청권보다 호남권에 많이 배정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현 선거구 획정을 무효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충청권의 인구는 526만 8000여 명인데 그 국회의원의 숫자는 25명에 불과하고, 이에 비해 인구가 충청권보다 적은 호남권의 국회의원 숫자는 30명에 이른다”면서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충청권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선거구 획정은 헌법이 선언한 평등선거 구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청권이 호남지역보다 의석수가 적은 상황은 이에 명백히 어긋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9대 총선에서 충청지역 선거구당 평균인구를 보면 20만7000여명으로 영남의 19만7000여명, 호남권 17만 5000명에 비해 지역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새누리당 충청권의원 25명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청권 표 홀대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한바 있다. 이 자리에서 “헌법 소원 등 여러방법을 동원해 잘못된 선거구 재조정을 공론화하고 고치도록 할 것”이라고 천명한지 이틀 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이 이뤄졌다.
정 최고위원은 “다만, 표의 등가성과 형평성 부분을 짚다 보니, 호남 인구 부분을 예로 들었는데, 이는 호남의 의석수를 줄이자는 것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