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대상은 부상 및 사망재해가 발생한 현장, 동파, 화재 및 폭발, 콘크리트 양생, 붕괴우려가 큰 현장 등 대형사고에 취약한 건설현장과 재해발생 위험이 큰 중·소규모 현장이다.
특히 이번 감독은 사전에 예고 없이 불시 집중감독 예정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안전확보 시까지 무기한 작업중지하고,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법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형우 청장은 “이번 동절기감독이 일회성 감독으로 끝나지 않고 건설현장의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