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는 13일 유성구의회 A(38)씨가 유성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장 선임의결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의원은 2012년 7월 유성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행자위원장으로 선출됐었다. 하지만, 구의회는 같은 해 10월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10명의 재적의원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A 의원의 위원장직을 박탈하고 새로운 행자위원장을 선출했다. 물론, A 의원은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다.
A 의원 측은 상임위원장의 임기보장이나 사임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의결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후보등록 절차 미준수와 의사일정 및 부의안건 미상정, 정당한 본회의 재개 사유 부존재 등을 추가로 주장하며 무효를 주장했다.
법원은 A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상임위원장의 불신임 또는 해임결의에 관한 지방자치법령이나 위원회조례 등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A 의원이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구의회가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그 직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실상의 불신임 또는 해임한 건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결의”라며 “위원회조례에 반하는 위법한 의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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