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건설위탁시 예외적으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해주는 기준을 정한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를 개정하고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된 업체 중 부도·파산·워크아웃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업체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기준을 현행 회사채평가 A-이상에서 A0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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