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분납할 수 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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