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11일 제17차 회의를 열고, 중학교 친구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3주간의 상해를 가한 A(16)군에 대해 만장일치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적정 의견을 냈다. 초범인데다, 아직 어린 학생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했지만, 지속적인 폭력적 성향이 확인되고 학교와 부모에게만 지도를 맡기기 어려운 점을 참작한 결정이다.
또 아르바이트 중에 편의점 창고에서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린 과실로 창고와 편의점 건물을 태운 B(21)씨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의견을 냈다. 범죄 전력이 없는 대학생으로, 초기 진화에 노력했고 편의점 업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해 대부분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한편, 대전지검 검찰시민위는 이날 모두 20명의 제5기 검찰시민위원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여성 비율 40%)의 교수와 연구원, 기업인, 의사, 회사원, 종교인, 택시기사, 시민단체, 역무원, 주부 등으로 구성됐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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