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세종시민사회단체가 11일 시교육청 앞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
세종교육희망포럼과 한국YMCA 세종센터, 세종YW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교조세종지회, 공무원노조세종지부, 세종민예총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전 세종시교육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일본산 수산물에서 세슘 등이 검출되면서, 방사능 오염 수산물 보급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 관련기사 7면 이를 통해 방사능 오염 식재료의 학교급식장 유통을 막고, 세종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암과 백혈병 노출을 차단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학교급식 인력과 장비 기준 제시, 방사능 물질검사와 제한 등을 위한 시민 참여 감시위원회 설치, 검출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법적 방사능 허용 기준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날부터 첫마을과 신흥주공아파트, 욱일아파트, 자이아파트를 차례로 돌며 진행할 서명용지를 시의회에 접수함으로써 조례 제정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세종교육희망포럼 관계자는 “일본서 국제 원자력 사고 기준 7등급의 대형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지역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음이 자명하다”며 “하지만 지난 2년6개월 동안 일본산 수산물이 버젓이 수입돼 유통되고 있다. 체르노빌 사태에서 보듯 내부 피폭 위험이 더욱 치명적이다. 학교급식의 안정성 확보는 그래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서울시교육청의 조례안이 정치적 이유로 후퇴한 안으로 통과된 만큼, 이를 보완한 조례가 제정되어야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