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 |
양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남 원장이) 여직원 김하영 씨의 변호사 수임료를 '7452부대'명의하에 3300만원의 혈세로 사용한 것은, 구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어 “국정원이 변호사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한 뒤, 직원 모금으로 채워 넣었다 말하는 것도 구차한 변명”이라고 지적하며 “은폐를 위한 후속 작업이자, 예산으로 개인의 변호사 비용을 대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양 최고위원은 또 “국정원 개혁의 첫 단추는 대선 당시의 정치개입이 조직적 차원의 불법행위임을 솔직히 시인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만약 자신의 억지 주장을 접을 생각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사퇴가)'나는 전사가 될 각오가 돼 있다. 여러분도 전사가 될 각오를 다져 달라'는 역대 가장 짧은 취임사를 남긴 남 원장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며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 공개하고 국가 예산을 호주머니 돈처럼 쓰는 범법 행위를 한 남 원장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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