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도시정비사업… 무더기 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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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도시정비사업… 무더기 해제되나

대전 129곳 추진 중 7곳 주민 사업포기… 내년 '일몰제 적용' 더 늘어날 듯

  • 승인 2013-11-10 15:44
  • 신문게재 2013-11-11 7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정비사업 등이 표류하며 주민들이 정비구역 해제도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일몰제 적용으로 사업 해제지구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장기간 이어진 건설,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업성을 담보하지 못하며 건설사들이 쉽게 다가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10일 대전시·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전에는 도시환경 31곳, 재개발 85곳, 재건축 45곳, 주거환경 10곳, 도시개발 1곳 등 172곳이 있다. 2010~2013년 129곳이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 가운데 주민들이 사업을 포기한 곳도 상당수다. 현재기준 모두 7개소에서 주민들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며 실질적으로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지난해 9월 삼성동 3구역, 12월 중구 유천동 4, 지난 1월 대덕구 오정 1·2·3·4, 4월 서구 변동 3구역 등 7곳이다. 일부 구역도 불편을 호소하며 해제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도 주민이 사업을 원하지 않고 법적인 조건을 갖추면 정상적 해제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일몰제가 적용되며 추가 해제지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구역 지정 후 일정기간 추진위원회 설립 등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일몰제 적용으로 자동 해제된다.

현재 상당수 사업지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진행중인 곳도 사업속도가 더디다. 정부가 법 개정으로 일몰제를 적용, 일정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도 가능하다.

정비구역 지정 후 2년내 추진위원회, 2년내 조합설립인가, 3년내 사업시행인가 등 추진이 안되면 정비구역은 해제된다. 대전시가 주도한 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해 2월 1일 이전확정, 일몰제 적용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총 55개 구역 중 43개 구역이 추진위원회도 설립하지 못했다. 일몰제 적용기한이 2년이 도래하는 내년 2월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하면 무더기로 정비구역 해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업의 장기적인 답보상태다.

주민들 간에도 정상적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부정적 시각, 불안감, 재산권행사제약 등 불안요소가 크다. 또 구역지정 후 각종 행위제약도 크다.

이같은 사업지구 외에도 일부구역도 주민의 해제민원이 제기되는 등 추가해제사업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사업이 장기화되며 재산권제약 등 주민들 불편도 크다. 법적 요건을 갖추면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은 곳은 민간이 사업에 뛰어들기 어렵다”며 “옥석가리기로 사업성이 보이는 일부 대상지만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전에서 사업이 구체화된 도시정비사업지는 조합설립 15곳, 시행인가 5곳, 관리처분인가 1곳, 공사중 2곳 등 23곳이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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