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위해 실시되며 전세대 방문조사로 진행된다.
허위 전입자 및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사실조사,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원 거주불명등록 요청 대상자 등을 중점 조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실 조사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사실조사 기간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경감조치 된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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