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스프리, FC바르셀로나, 서울우유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협동조합기업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이용자와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회사라는 점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투자자 중심의 주식회사와 구별된다. 즉, 주식회사는 회사의 이익을 투자금액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분하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편익과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재투자하거나 조합 서비스를 이용한 정도에 따라 배당한다.
협동조합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최근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협동조합은 우리나라의 영세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상생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협동조합의 사업은 소유자인 조합원들이 민주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조직에 대한 충성도와 경영에 대한 참여도가 높고 의사소통이 활발하다.
또한 자본금이 취약한 사업자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나 자재구매, 영업, 설비도입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발생된 이익을 재투자하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농협, 수협 등 8개 협동조합만 설립이 가능했으나, 이번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금융,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최근 협동조합의 수가 급격히 증가해, 지난 10월말 기준 전국에서 총 2851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일반협동조합의 설립은 5명 이상이 모이면 가능하고,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적립금은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협동조합 수익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에도 취약점이 있다. 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렵고, 주로 출자금이나 내부 적립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여신심사에 중요한 지표인 순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투자수익률 등의 수치가 낮아서 은행 대출도 쉽지 않다.
이처럼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어서 신용보증기금은 협동조합의 원활한 운영과 금융지원을 위해 지난 9월 '협동조합 희망보증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사업자들이 모여 설립한 협동조합으로 제조업·도매업·유망서비스업·콘텐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보증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보증료는 일반보증의 약 3분의 1 수준인 연 0.5%, 보증비율은 100%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에 가입된 사업자들이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지원하는 협업화자금을 배정받은 경우에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다. 최대 보증한도는 5000만원이며 보증료는 연 0.8%, 보증비율은 100%이다.
협동조합보증과 관련한 문의는 고객센터(1588-6565)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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