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유재산법의 경우 정부부처는 관리청 지정을 받는 즉시, 해당 부동산에 대해 관리청 등기를 해야 한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예산ㆍ홍성)이 17개 정부부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처 보유 부동산 자산에 대한 등기현황 자료에 따르면, 17개 부처의 부동산 평균 미등기율은 92.1%로 파악됐다. 17개 부처 보유 부동산의 7.9%만이 관리청 등기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재무제표 제도 도입 이후 정부부처의 결산 자료상 자산내역은 상당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국토교통부의 경우 전체 부동산 등기목록(322만6333건) 중 21만994건만 관리청 등기를 마쳐 93.5%인 301만5389건은 아직까지 국토교통부 이름으로 관리청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체 부동산 등기목록(109만730건) 중 고작 736건만 관리청 등기를 마쳐 99.9%(108만9994건)가 관리청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1973년부터 1986년까지 존립했던 농수산부 명의로 370건의 부동산이 존재했으며, 1986년부터 1996년까지 존립했던 농림수산부 명의의 부동산이 33만1803건,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존립했던 농림부 명의의 부동산 31만6568건이 아직까지 등기상에 남아 있어, 최장 40년 가까이 관리청 등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전체 부동산(10만7921건) 중 8만1531건만 관리청 등기가 이뤄져 나머지 2만5390건(23.5%)은 여전히 국방부 명의로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신설부처인 해양수산부의 경우 1만1988건의 부동산 중 1468건(12.2%)의 부동산이 정부조직법 개정(2013년 3월) 이후 7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관리청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정부부처 부동산의 미등기비율은 문화관광부 0.1%, 보건복지부 0.3%, 안전행정부 1.2%, 여성가족부 0.3%, 교육부 0.4%, 통일부 0.5%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부처가 자산의 근거가 되는 보유 부동산에 대한 관리청 등기를 하지 않으면 회계상 해당 부처의 자산으로 공식 인정받을 수 없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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