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 대전시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이 의원은 이날 민주당 대전시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려 자의적으로 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대표라는 민의가 제대로 표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중앙선관위가 선거구 획정 권한을 갖도록 각 선거구 획정위를 선관위에 설치하고, 정치권의 관여나 영향력 차단을 위해 정당 진술기회를 폐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앙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위 구성 때 정치인을 제외한 획정위원(15명)을 위촉하고, 선거구 획정위가 선거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심의의결토록 했다.
더불어 선거구 획정시 광역시도별 인구수를 우선적으로 감안해 결정하게 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법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추진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개특위가 조기 구성되도록 김한길 당 대표에게 조기 구성 제안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법안 통과에도 현 행정구역 구조로는 (선거구 증설이) 어려운 만큼, 충족조건을 갖춰야 한다”며 “대전시장과 5개구청장, 학계 등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모여 객관적 협의로 행정구역 개편도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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