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 사항이라 드러내 놓고 이벤트를 할 수 없지만, 수도권 병원들의 '저가경쟁'에 대항할 수 밖에 없어 지역 의사들의 속앓이가 크다.
수험생 유치에 나선 병원들은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물론 안과의 시력 교정 시술, 치과의 교정과 안면윤곽술, 미백 등 분야도 다양하다.
▲지역 병·의원들 수험생은 '월척'=지역의 병의원들은 수험표를 '할인권'으로 하는 각종 이벤트에 나섰다.
둔산동의 A안과 의원은 '수능생 대학생 모여라!'특별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수험표를 지참하면 특별 할인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안내렌즈삽입술은 100만원, 라섹 수술은 50만원을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치과들의 수험생 특별할인 혜택도 다양하다.
B치과는 교정비용 550만원을 400만원으로 할인하는가 하면 미백 시술도 9회 80만원하는 것을 60만원까지 저렴하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가격 할인과 광고 등은 의료법상 불법이다. 드러내놓고 광고를 할 수 없는 병원들은 방문 환자들의 입소문에 의존하거나 블로그 홍보, 인터넷 홍보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 병원 관계자는 “수험생이 가을 성형, 피부과 등에게는 큰 고객이 아닐 수 없다”며 “병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 과거와 달리 이벤트와 할인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고는 영업이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상경 수험생 잡기 위한 방편=문제는 수도권의 성형외과·치과·안과 등의 병·의원들이 파격적인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수험생 환자들을 유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병원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SNS 등을 활용해 무차별 광고를 하고 있으며, '30만원 이벤트'로 저가 성형을 제공하거나 '1+1' 이벤트로 한명 시술비용으로 2명이 무료 시술을 받는 등 가격 할인을 해주고 있다.
문제는 저렴한 가격에 유혹돼 지방 환자들의 상경이 이어지면서 부작용이 속속나타나고 있다. 저가에 환자를 시술하고 사라지는 소위 '먹튀'하는 병원들이 생기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입을 수 있다.
지역의 C성형외과 원장은 “성형 수술과 안과 라식수술 등 미용 수술도 엄연히 의료행위 이기때문에 가격으로 병원을 결정하기 보다는 안전성을 우선으로 선정해야 할 것”이라며 “해마다 수능시험 이후에 나타나는 부작용 환자도 늘고 있는것 같아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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