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2014년 2월 28일 오후 4시까지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고 6일 밝혔다.
구속집행정지 연장 이유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병원 주치의를 포함한 의사 5명과 전문심리위원인 의사 2명 등에 대한 심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은 지난 2월, 4월, 7월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한화그룹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은 평소 만성 폐질환을 앓아왔고 천식증상도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지난 2004~2006년 차명 소유 회사의 채무 3200억원을 계열사들에게 불법으로 지급보증을 하게 한 뒤 분식회계를 통해 이 돈을 횡령한 혐의, 계열사 보유 주식을 가족들에게 싼값으로 매각해 10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서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차명회사에 부정지원함으로써 계열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판결 난 부분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계열사의 다른 부실계열사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부당한 지급보증행위가 배임이 되는지가 문제인 사안인데, 별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는 등의 사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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