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의원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최고ㆍ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9월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숙려 기간이 지난 다음 징계안을 논의키로 했었다”면서 “숙려 기간이 지났고, 국정감사도 끝났으니 징계안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여야가 합심해 이적단체 강제해산법과 함께 이석기 의원 징계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9월 6일 소속 국회의원 153명 전원 명의로 징계단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제명을 해달라며 '국회의원 (이석기) 징계안'을 제출했지만 두 달 가까이 계류중이며,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된 이 의원 자격심사안 역시 3월 제출 후 겨우 상정만 된 채 추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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