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설명회 왜 하나” 동양 투자피해자 300여명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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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설명회 왜 하나” 동양 투자피해자 300여명 분통

배상비율 손해액의 20~50% 정도… 금감원 보상절차 설명에 항의 빗발 “알고 있어도 묵인… 피해만 늘어나”

  • 승인 2013-11-06 17:42
  • 신문게재 2013-11-07 7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 동양그룹 투자 피해자 설명회

▲ 망연자실…  6일 대전 서구 둔산동 삼성생명빌딩에서 열린 동양그룹 관련 금융상품 피해 투자자 보상관련 설명회를 찾은 사람들이 금융감독원 관계자로부터 원금 보상이 힘들다는 말을 듣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다.
<br />연합뉴스
▲ 망연자실… 6일 대전 서구 둔산동 삼성생명빌딩에서 열린 동양그룹 관련 금융상품 피해 투자자 보상관련 설명회를 찾은 사람들이 금융감독원 관계자로부터 원금 보상이 힘들다는 말을 듣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다.
연합뉴스
동양그룹 투자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지역에서 열린 가운데 피해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투자 피해 관련 서류 입수방법과 채권신고 절차 등 진행상황 설명에서 고성을 쏟아내며 분노했다.

6일 오전 10시 둔산동 삼성생명빌딩 24층 강당에서 진행된 '동양그룹 관련 금융상품 피해 투자자 대상 설명회'에서 피해자 300여 명이 몰려들었다.

이날 설명회는 금융감독원 동양그룹 투자 피해자들에게 그동안 조사과정 및 검사, 소송과 분쟁, 보상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금융소비자와 금융 건전성을 보호해야 하는 금감원이 동양그룹 사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어리처럼 불어났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고, 금감원은 이들을 진정시키기에 진땀을 흘렸다.

설명회장을 찾은 한 남성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배상비율 등에 대한 설명에 금감원 관계자에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이 남성은 “법원이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는 경우 여러가지 판매정황 및 과실상계 등 감안해 통산 손해액의 20~50% 정도를 배상비율로 한다는 말은 이미 금감원이 동양그룹 편에 서 있는 것 아니냐”며 “이번 동양그룹 관련 문제는 다른 사건과 다른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결례를 참작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 금감원이 문제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원금을 언제 받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며 “오늘 같은 설명회는 피해자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두번 죽이는 일이라며 설명회를 왜 하냐”며 고성을 높였다.

이에 금감원은 “피해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도움을 주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다소 불만족 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중구 목동에 사는 주부 A씨 또한 억울한 심정과 답답함을 토로했다.

주부 A씨는 “시중은행의 통장보다 동양증권의 CMA 통장 이자율이 높아 거래를 시작하게 됐다. 그 후 직원이 CP 상품을 추천해 투자를 하게 됐다”며 “전화상으로 상품을 가입한게 실수인 것 같다. 억울할 뿐이다. 가족 모르게 투자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관련 피해 투자자를 위해 대전을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5개 지역에서 동시에 설명회를 개최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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