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인해 대전지역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가 최근 4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피스텔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소폭 상승한 반면, 대전지역은 2년째 하락세를 유지했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201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고시에 앞서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의 오피스텔(전체)과 연면적 3000㎡(907.5평)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인 상업용건물(상가)에 대한 기준시가를 열람하게 한다고 6일 밝혔다.
오피스텔 및 상가 열람 대상은 모두 1만1433동 86만2065호로 지난해보다 동수는 10.9%, 호수는 4.7%가 각각 증가했다.
우선 내년부터 적용되는 전국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올해(3.17%)보다 소폭 상승(0.91%)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7.45%까지 올랐던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의 여파로 내년에는 상승폭이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
대전지역은 -0.15%를 기록해 올해(-0.06%)에 이어 2년째 하락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3.4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 2.12%, 광주 0.70%, 경기 0.26%, 울산 -0.10%, 부산 -0.67%, 인천 -0.92% 등의 순이었다.
또 내년도 전국 상가의 기준시가는 올해(-0.15%)에 이어 2년 연속 하락(-0.38%)했다.
대전의 경우 -0.72%로 2011년(-1.13%)부터 4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대구(3.23%), 울산(0.99%), 광주(0.14%) 등이 상승했고, 서울(-0.80%), 경기(-0.49%), 부산(-0.19%), 인천(-0.01%) 등은 하락했다.
건물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 기준가액으로 해야 하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은 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월 24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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