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민주당ㆍ공주) 국회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현재 고도 지정지구내 주민들은 수십년간 신ㆍ증축 제한 등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 노후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각종 규제에 따른 인구의 감소로 경제적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주민들의 피해 지원을 위해 '고도보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보존육성사업만 예산을 지원하고, 주민지원사업 예산 편성은 3년째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고도 및 문화재에 대한 인식 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딱히 이렇다 할 사유 없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내년 예산계획에도 편성되어 있지 않아, 4개 고도의 지정지구 주민들은 더욱 애가 타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보존육성사업은 유적지의 매입 및 발굴, 정비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문화재청의 총액계상 사업인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예산 중 일부를 배정받으며, 주민지원사업은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임의조항)고 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2012년부터 내년까지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
박 의원은 국회 문방위와 예결위의 2013년 예산안 검토보고에서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중 보존육성사업은 사전예측이 가능하고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총액계상예산에서 분리해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아직도 총액계상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내년에도 주민지원사업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성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지구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의 토지매입 요구 등을 반영한 지역별 이주단지조성 등 고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 최소한의 주민지원사업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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