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이들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각 업체에 조사관을 파견해 관련 경영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의 부당 지원행위, 담합행위 유무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는 2009년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가 할인판매를 금지하고 제품 출고가를 일률적으로 책정해 판매한 것으로 판단하고 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