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는 5일 장기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노인복지시설장 A(여ㆍ55)씨와 요양요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8500만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를 허위청구해 수령한 혐의다.
A씨는 요양요원들에게는 4대 보험에 가입해주는 조건으로 범행을 공모했다. 요양요원들이 수급자에게 서비스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를 한 것처럼 속였다. 요양요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하면 출ㆍ퇴근을 휴대전화에 저장된 출입판독기에 입력,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해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다. A씨는 이 같은 허점을 노려 요양요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해 대신 체크하고 서비스한 것처럼 허위청구했다.
또 A씨는 요양요원이 작성하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직접 작성해 서비스한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감사와 수사에 대비해 요양요원에게 지급되는 장기요양급여 계좌를 A씨가 보관하며 공범인 요양요원에게 입금했다가 다시 A씨 계좌로 입금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정남희 당진서 수사과장은 “수급자 중 농사일을 하거나 스스로 거동이 가능한 사람이 1급으로 지정된 사례도 있었다”며 “장기요양급여 선정과정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수·당진=박승군 기자 joseongsu@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