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와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조찬 당정협의를 열고 이번달 안에 통과시키기로 한 취득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소급 적용 시점을 집중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용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새누리당이 적극적인 소급적용을 요구하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과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은 1%로 6억원과 9억원 사이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조정되며,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는 연간 2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내년에 3%P, 내후년에 다시 3%P를 더 올려 보전해주기로 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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