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기존 대책에 대한 결정시기가 늦춰진 만큼 다소 신선함은 떨어진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당정 협의를 통해 취득세 영구인하 시점을 지난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키로 합의했다.
8월 28일은 정부가 전·월세 시장을 바로잡고 매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8·28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날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8일 이후 잔금을 치른 6억원 이하 주택거래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거래자들은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를 인하받게 된다.
이번 당정 협의에 따른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과 소급적용시기에 대한 합의는 부동산 매매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의 경우, 한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시장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쉽다는 반응도 많다. 지난 8월 28일 발표된 정책이 3개월가량 지체됐다는 점에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행에 있어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여야간 이견 차를 좁히는 과정 속에서 정작 시장에서는 수요자들의 매매 시기 결정에도 혼란을 빚었던 게 사실이라는 비난도 이어졌다.
이번 취득세 영구인하 및 소급적용에 따라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혜택이 적용되는 만큼 쾌재를 부르고 있지만 가수요자들을 매매로 유도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주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은 “한시적이었던 대책이 이번에는 영구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며 “그렇다고 연말까지 거래가 급증하는 등의 현상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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