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권 A대학은 최근 시간강사를 600여명에서 380여명으로 감원키로 했다.
결국 3분의 1이상인 220여명의 시간강사가 강단을 떠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 예체능계열 전공이 많은 B대학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대부분 대학들이 내년 1월 시간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교양과목 축소와 강의개설 요건 강화 등을 내세워 대규모 시간강사 감원에 나섰지만 B대학은 예체능계열전공 특성상 소규모 강의(20명 이하)가 다수 개설될 수 밖에 없다보니 시간강사 감원이 힘들기 때문이다.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시행 2개월여를 앞두고 각 대학들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당초 시간강사법은 당사자인 시간강사와 대학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1년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실정.
4일 대전권 대학들에 따르면 올 1학기부터 전임교원 또는 강의전담교수의 강의시수를 최대한 높이고 시간강사를 평균 100명 이상 감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문 특성상 소규모 강의(20명 이하)로 개설됐던 과목을 없애고 대형 강의를 늘리는 방향으로 시간강사의 자리를 없애고 있다.
대학입장에서는 시간강사법이 시행될 경우, 4대 보험 보장과 퇴직금 지급, 재임용 기회 제공 등 재정적 타격이 크기 때문에 대규모 시간강사 해고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갓 학위를 받아 대학 강단에 서고 싶은 학문후속세대들은 갈 곳을 잃어버려 실업자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간강사법 시행으로 강사 1인당 강의시수가 9시간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면 재정상태가 열악한 대학들은 강사 1인당 강의시수를 최대한 늘려 신규 시간강사 진입이 어려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권 대학 한 관계자는 “대부분 대학들 강사법이 전면 시행되기 전에 대학의 재정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강사를 대량으로 해고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결국 시간강사법 시행을 또 다시 미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개정안으로 입법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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