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버스ㆍ택시 등 여객자동차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담배의 독성 물질이 차량 내부에 남아 간접흡연ㆍ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버스ㆍ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수종사자들의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승객이 여객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여객의 탑승 여부에 관계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의 위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객의 건강과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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