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가로림조력발전(주)에 따르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 관련 갈등영향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이후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선(先) 갈등 치유, 후(後) 사업 추진'이라는 입장을 정리하면서 사업자 측의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가 상당기간 늦춰질 전망이었다.
그러나 최근 환경적 인식 증가로 공유수면매립 승인을 해양수산부로부터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면서 사업자측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향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달 31일 열린 갈등영향분석 연구 중간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갈등해소 방안을 만들고 주민과의 대화를 늘려 갈등해소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가로림조력발전(주) 관계자는 “우리가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는 말에서 조만간 이달 안으로 제출한다는 입장에서 쓴 것”이라며 “중간보고회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말 갈등치유센터를 발족하고 현재 인원을 보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발전연구소에서 발표하는 최종 연구결과에 맞춰서 갈등해소를 위해 움직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업자 측의 입장에 대해 반대 단체는 사업 백지화를 위해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투쟁한다는 입장이다.
반대 단체는 환경영향평가서 제출만 저지하면 사업추진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고 저지투쟁에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가로림만조력발전반대투쟁위원회 관계자는 “사업자가 용역비를 준 이번 연구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며 “중간보고회도 발전소를 세우기 위한 보고회였고 결과적으로 주민간 갈등을 더 키웠다”고 말했다. 또 “공유수면매립 연장 허가는 주민간의 합의가 없으면 절대 안된다”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백지화뿐이 없다. 백지화 될 때까지 투쟁의 강도를 더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립을 두고 찬성 단체와 반대 단체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지만, 충남도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차적 갈등관리 책임주체가 산업통상부와 사업자 측인 만큼 찬성이든 반대든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도가 나서는 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자측과 산업부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주민간 갈등을 방치해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도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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