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법원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 사건은 검찰이 항소까지 했지만, 기각됐다.
▲대덕복지센터=대덕특구복지센터는 2012년 9월 센터가 운영하는 대덕특구 어린이집 운영규정(취업규칙)을 개정했다. 바뀐 내용은 평일 당직 시간을 30분씩 연장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복지센터 책임자인 최모(50) 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노조나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 없이 취업규칙을 개정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상일)은 황 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토요일 보육 폐지에 따른 근무행태 조정으로, 실질적으로 평일 보육시간이 다소 감소됐다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또 그동안 규칙 개정은 어린이집 전체 근로자의 의견을 들었던 게 아니라 전체 근로자 100명 중 48명의 조합원이 가입된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대덕특구지부와 협의해 변경해오고 있었던 점도 언급했다.
게다가, 복지센터 간부가 노조지부장을 직접 만나거나, 이메일을 통해 개정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노조가 규정 변경일까지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도 무죄 판결의 한 요인이다.
김상일 판사는 “피고인이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듣지 않고 규정을 변경했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라고 밝혔다.
▲공주원예농협=공주원예농협 상무 윤모(43)씨는 2011년 6급 신입직원 채용에 응시한 업무직 여직원 A씨와 상담했다. 윤씨는 “김씨에게 조합 인사위에서 조합장이 남자 직원 2명이 필요하다고 했고, 규정 개정으로 정규직에 합격해도 급여는 오히려 손해”라고 말했다.
이에 김씨는 합격 가능성에 회의를 품고 다음날 예정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종 합격자는 남자 1명, 여자 1명이었다.
검찰은 윤씨와 공주원예농협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 판사는 “조합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의견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사는 “최종적으로 남성과 여성 한 명씩 채용됐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면접시험을 포기하도록 해 결국 여성이 직원으로 채용되지 못하게 할 의사로 말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 남녀차별의 내용을 고지한 것”이라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과 같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정완)는 윤씨와 공주원예농협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성응시자들이 더 있었고, 평소 김씨를 특별히 배려해온 윤씨가 끝까지 면접응시를 권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윤씨의 말 때문에 면접시험 응시를 포기했다고 보기도, 여성차별 채용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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