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전경찰과 유성의 A오피스텔 측에 따르면, A오피스텔은 관리비 결산내역 공개를 놓고 일부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측이 마찰을 겪고 있다.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 측이 결산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항의하며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할 정도다. 실제 분쟁을 겪는 A오피스텔 측은 유성구청에 관련법 위반에 따라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입주민 A씨는 “관리사무소가 관리비 결산내역을 입주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입주민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제동을 걸고 있다. 법적인 검토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집합건물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비내역을 공개하도록 해 올해부터 관리비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일부 입주민이 통장공개 등을 요청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관리비를 횡령한 총무와 아파트공사를 하며 공사비를 부풀린 건설사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둔산경찰서는 아파트 보수공사비를 과다청구한 건설사와 이를 묵인한 아파트관리소장, 입주자 대표 등 9명을 줄줄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11월 서구 둔산동의 한 아파트 옥상방수공사를 하며 대금을 부풀려 관리사무소에 제출해 3800만원 상당의 공사금액을 편취한 혐의다.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는 이를 알면서도 허위 청구한 공사비를 부당지급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사하면서 자재명세서를 위조해 자재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주민들이 낸 장기수선 충당금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해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대덕경찰서도 아파트 부품 교체공사를 하면서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아파트관리위원회 총무 성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성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덕구의 한 아파트관리위원회 총무로 재직하며 허위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조사결과 성씨는 단지 내 엘리베이터 부품 교체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견적서를 작성하고 물탱크 보수공사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아파트 관리비 비위행위로 4건에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며 “현재도 대전에서 6건의 아파트관리비 비위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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