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용 인삼류' 약사법 또 1년 유예됐지만… 업계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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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 인삼류' 약사법 또 1년 유예됐지만… 업계 반발 확산

생존권 박탈ㆍ산업 붕괴 주장…식약처 "중복규제 해결 할 필요있다"

  • 승인 2013-10-30 16:23
  • 신문게재 2013-10-31 1면
  • 금산=송오용 기자금산=송오용 기자
2년간 유예됐던 인삼류 한약재 자가 규격제 폐지를 담은 약사법 시행이 또 다시 1년간 유예됐다.

법 시행 유예로 시간을 벌긴 했지만 이인제 의원 등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다 검사기준 등에 관한 식약처와 농식품부의 시각차가 커 연내 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산군 등 지자체와 인삼업계의 반발과 법 개정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약사법 논란은 한약재 안전성 강화를 명분으로 보건복지부가 2011년 1월 개정, 고시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이 발단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개정에서 한약판매업자가 농민이 생산해 가공 포장한 한약재의 판매를 허용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지금까지 유지해 온 한약재 자가규격제 시행 폐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약재 유통의 일대 변화를 예고했다.

한 마디로 한약재의 유통은 앞으로 예외 없이 규격품만을 저장, 전시, 판매 하도록 규제한 조치다.

이 같은 개정안을 담은 약사법은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및 유통해 온 인삼류 한약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대해 지자체와 인삼업계는 '이중규제로 인삼산업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반발하며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개정 약사법 반대비상대책위 정승철 위원장은 “인삼산업법에 따라 관리해 온 인삼류 한약재의 자가규격제 시행을 폐지하는 것은 경작농민과 인삼업계에 종사자들의 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이 이루어 질 때까지 반대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와 인삼업계의 반발로 법 시행을 올해 9월 30일까지 2년간 유예한 복지부는 지난 9월 또 다시 내년 9월 30일까지 법 시행을 1년간 미뤘다.

여기에는 지역 국회의원인 이인제, 양승조 의원의 약사법 일부 개정 발의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인삼류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라 제조.검사.판매.유통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인삼류에 관한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인삼업계 등이 요구하는 약사법 개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1년 가까이 계류 중에 있는 가운데 관계 부처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 시행과 함께 가동을 멈춰야하는 전국 600여곳의 인삼류 제조시설 등 인삼업계의 반발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이중규제 문제 부문에 대해서는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검사기준, GMP, 사후관리 기준 등에 대해 논의 중에 있는데 검사기준 말고도 검토가 더 필요해 그 부분에 대해 농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3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약사법 개정.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 이중규제 빗장을 풀어야 한다는 인삼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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