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두운 터널을 지났다지만 이럴 때일수록 절실한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도 못 넘고 발목이 잡혀 있다. 더 답답한 것은 입법 타이밍을 놓친 경제활성화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입장이 상반돼 여전히 처리가 안개 속이라는 점이다. 경제가 빈사상태에 놓이건 말건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심지어 몇 년째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 법안도 있다. 저성장 기조에서 경기회복을 막는 훼방꾼이 국회라는 오명, 여야를 막론하고 대안 부재와 민생 외면이라는 비판을 들을 만도 하다. 계류 법안 중 시급한 민생 현안은 다음 달 초부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이상 지속시키지 않길 바란다.
대표적 경제 활성화 법안으로 분류되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광진흥법 등은 야당이 재벌특혜법안으로 꼽아 논란이 예상된다. 물론 특혜나 편법 소지가 있다면 당연히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이것이 전체 법안 통과를 막는 구실은 될 수 없다. 계류 법안 중 부동산, 중소기업 관련 등 논란이 비교적 덜한 민생 법안부터 먼저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지연도 정책 시행 불투명성으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종사자 1000만명을 헤아리는 연관산업 회복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일부 법안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경제 활성화 법안으로 통칭되는 민생·경제법안 전체를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특히 지역경제와 연관성이 큰 취득세 관련 법안은 더 심각하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조차 안 된 상태다. 법안 적용시점이라도 빨리 확정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일이다. 정부정책에 대해 입법적 뒷받침을 해야 할 국회가 본연의 의무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현 경제를 벼랑 끝에 대롱대롱 걸린 버스에 비유하기도 한다. 이는 또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설명하는 말도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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