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서 쉴 수 있다.
정부는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체공휴일이 도입됨에 따라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 정도 늘어나게 된다. 연평균 1.1일의 공휴일이 늘어나는 셈이다.
한편, 대체공휴일은 내년 추석연휴 때 처음 적용된다. 2014년 추석 전날인 9월7일이 일요일로 연휴 이후 첫번째 비공휴일인 9월10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게 된다. 2015년의 경우 추석 당일인 9월 27일이 일요일과 겹쳐 29일도 쉬게 된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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