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28일 수학여행단 출발 전 운전기사 대상 음주단속을 벌여 A(40)씨를 적발조치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로 면허정지 수준이다.
A씨는 전날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이날 아침까지 술이 덜 깬 채 차고지에서 학교까지 10㎞ 이상을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게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내렸다. 학교 측은 사실을 알고 다른 운전기사로 교체하며 수학여행단을 출발시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경찰은 학교 측의 음주감지 요청 시 현장에 교통경찰이 출동해 운전기사 대상으로 음주 여부와 교통안전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까지 학교 수학여행·체험학습단 출발 전 65회 관광버스운전기사 400여명에 대한 음주 여부를 확인해 2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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