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종시특별법 연내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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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종시특별법 연내 통과시켜라

  • 승인 2013-10-24 18:47
  • 신문게재 2013-10-25 17면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늦어도 연내 처리해야 할 최대 당면 현안이다. 자치재정권 확보와 재정적 특례가 시급한 만큼 결코 유야무야될 수 없다.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보통교부세 확대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은 분초를 다툰다 할 만큼 시급하다. 세종시의 사활이 걸린 법이다.

이 시점에서 다시 경계할 것은 근거 없는 낙관론이다. 지난해 상반기 통과에 무게감이 실렸고 후반기 대선을 앞둔 국면에서 기대를 걸었지만 표류됐었다. 국회의원 155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이라는 사실까지 상기해야 할 것이다. 특별법 개정이 충청권을 넘어 국가적인 절실한 현안이라는 인식이 아쉽기만 하다.

물론 광역·발전회계 내 세종시 계정 설치, 국고보조금 차등 보조율 적용 등을 둘러싸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가 걸린 부분은 여전히 넘어설 벽이다. 세종시가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등 국정철학에서 나왔다는 데 공감할지라도 선뜻 받기 힘든 부분임은 완전히 부인할 수 없다. 재정 지출 수요와 재정 부족분에 대해 다른 지자체, 또 국회와 정부 설득에 먼저 호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세종시 조기 정착과 지역 내 균형발전은 정부청사 이전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교부세와 광특회계 등 국고보조 비율을 안 높이고는 조기 정착이나 정상 건설은 어렵다. 그렇다고 개정안을 무슨 정치적 행보나 승부수로 여긴 나머지 ‘공’ 다툼을 벌이고 견제하려는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민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세종시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약속까지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을 빼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위상에 맞는 세종시 정상 건설을 말할 수 없다. 지난해 처리를 기대했다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도 못 넘고 정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전례를 거울 삼아야 할 것이다. 정파적 득실을 떠나 개정안 연내 통과에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한다.

재정특례 등과 관련된 합리적 대안이 필요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키를 쥔 쪽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지만 그 첫 단추를 꿰는 일은 역시 국회 몫이다. 지난해 개정 무산의 아픔이 절대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 올해 안에 통과시키려면 지금은 여야 각 당 차원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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