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충남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혜자 의원(광주 서구갑)은 “올초 A 교수가 노래방 회식중 학생을 성추행해 해임처분을 받은 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 소청심사를 내 절차상 하자로 무효판결을 받았다”며 “절차상 하자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아닌 다수의견으로 징계 의결을 내린 등의 이유를 들었는데 그런 중요한 일을 그렇게 처리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충남대의 실수로 성희롱 피해 학생들과 성추행 가해자와 같은 학교 공간에서 생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는 피해 여학생들이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질타했다.
또한 수업시간에 성희롱 발언을 한 교수에 대한 징계도 부실하다는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구갑)은 “성범죄에 대해서 엄하지 않는 것 같다”며 “영문과 한 교수가 강의 중에 성희롱 발언을 했지만 정년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구두 경고를 줬다” 주장했다.
충남대 정상철 총장은 “성추행 교수는 다시 징계절차를 밟겠다”며 “3년동안 성예방 관련 교육을 받지 않는 것은 맞다”고 답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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