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4일 충남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 비리사건 관련 처분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징계 요구된 직원 44명 가운데 21명은 징계 요구안보다 감경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충남교육청은 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6명, 해임 19명, 강등 6명, 정직 6명 등 모두 37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감봉 6명, 견책 1명 등 경징계 조치했다.
그러나 출제위원으로 시험문제를 빼돌려 응시자에게 건넨 혐의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서산교육청 모 장학사의 경우 추후 감봉 2개월로 경감되는 등 21명이 당초 요구안보다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제식구 감씨기 식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라며 “국민적 분노가 큰 사건인 만큼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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