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필권)는 국민연금법 제 128조(벌칙) 위반 혐의로 A씨를 형사고발했으며, 법원은 지난 17일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 2단독(판사 김민상)은 판결문을 통해 “27회에 걸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수령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재판과정에서 체납보험료중 일부를 납부하고 4대 사회체납보험료를 분할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 128호는 납부기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체납한 4대 사회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지사 담당자와 상담해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은 고지서와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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