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EA, 아쿠아월드 건물명도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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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EA, 아쿠아월드 건물명도 소송 승소

4D영화관 운영업체 항소땐 소유권 이전 상당한 시간소요 … 시설 정상화도 시일 걸릴 듯

  • 승인 2013-10-22 17:50
  • 신문게재 2013-10-23 5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속보>=대전아쿠아월드의 소유권 이전을 막고 있었던 건물명도 소송이 22일 일단락됐다.<본보 8월27일자 2면 보도>

대전아쿠아월드 소유자인 우리EA 제13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이날 티비씨엘(주)을 상대로 한 건물인도 등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티비씨엘(주)는 아쿠아월드내 4D영화관을 운영하던 업체로 아쿠아월드 폐장후 영화관 시설물에 대한 독자적 소유권을 주장해왔다.

이에 우리EA는 건물내 해당 구역을 넘겨달라는 건물인도 소송을 지난 4월 접수해 최근까지 변론을 벌여왔다.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EA는 대전아쿠아월드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받게 됐지만, 이게 곧바로 시설 정상화로 이어지지는 못할 전망이다. 티비씨엘측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태로 항소여부에 따른 소송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아쿠아월드는 2012년 1월 폐장후 경매에서 우리EA가 낙찰받아 지난 2월 대구의 한 사업가와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번 소송이 불거져 건물의 소유권은 우리EA에 남아 있다.

시설을 인수하기로 한 대구 사업가 역시 계약금만 치른 상태서 대기중으로 대전아쿠아월드는 현재까지 폐허처럼 남아 있다.

우리EA 제13차 유동화전문(유) 관계자는 “건물명도에 대한 소송은 1차 판결이 있어 승소했으나 항소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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