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순회 회의에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골프장 사업자의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에 대한 무기한 경기보조 근무 정지처분 및 무임금 노동 관련 분쟁에 대한 건 등 출석 심의 1건을 포함해 총 31건의 사건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도시락 판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 관련 분쟁에 대한 건 등 출석 심의 1건을 포함해 총 45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정원은 올해 3분기 총 1353건의 분쟁조정사건을 접수받아 이 중 1293건의 사건을 평균 44일 만에 처리했으며, 92%의 높은 조정성립률을 통해 462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접수건수는 29%, 처리건수는 27% 증가한 것이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4일로 전년 동기보다 3일 늘어났으나, 법정 처리기간인 6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조정성립률은 92%의 높은 성립률을 달성, 전년 동기(79%) 대비 13%p 증가했다.
경제적 성과는 조정이 성립된 794건을 기준으로 약 321억원의 피해구제액과 약 141억원의 절약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을 포함해 46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315억원) 대비 47% 증가했다.
3분기 대전·충남·충북지역 접수·처리현황을 보면, 110건(전체의 8%)을 접수받았고, 96건(전체의 7%)을 처리했다.
조정원은 대전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알리고, 올해부터 공정위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정보공개서 등록업무에 관한 설명회를 이날 오전 10시 공정위 대전사무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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