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가 끝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별도 기구화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획정위 위원에 국회의원 등 정치인을 포함시키지 않고 외부 인사로만 구성토록 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획정위가 선정한 결과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무조건 수용토록 강제 조항을 삽입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과거 선거구 획정위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함몰되거나 논쟁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정작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발의되면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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