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부터 주택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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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부터 주택청약 가능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승인 2013-10-21 18:07
  • 신문게재 2013-10-22 7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앞으로는 만19세부터 주택청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주택청약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화한다. 지난 7월 민법상 성년 기준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부모 동의없이 부동산 계약 등의 길이 열린다.

주택시장 활성화와 청년층의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활동기회 확대가 기대된다.사용검사 후 전·월세를 거쳐 분양 시 선착순 방법도 허용한다.

현재는 요건이 강해 제도 활성화에 애로를 먹고 있고 사업주체의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분할 입주자 모집대상을 4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서 200세대 이상, 모집 최소단위를 300호 이상에서 50호 이상, 모집횟수는 3회에서 5회로 각각 변경했다.전월세 활용을 통한 공급조절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 건축 시 주택소유자 우선 공급을 허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에 따라 추진하지않는 주상복합건설 시에도 노후 주택 정비 활성화 목적의 1세대 1주택 우선 공급을 허용하는 의미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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