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입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시는 전체 예산(4조 447억 5000만원)의 0.188%인 76억 300만원을 시교육청에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0.006%), 경북(0.167%)에 이어 3번째로 낮은 것이다. 대전시와 예산과 시세, 학생수가 엇비슷한 광주시가 0.945%(409억 9400만원)로 전국 1위에 오른 것과 대조된다. 지원금액 규모로도 대전은 경기(19억 9700만원), 세종(55억 3600만원)에 이어 전국 3번째로 적다.
2010년과 2011년에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시는 2010년 63억 1400만원(전체 예산 대비 0.208%), 2011년에는 81억 2200만원(0.213%)을 지원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인 0.303%, 0.414%를 각각 밑도는 비율이다.
시도교육청 비법정전입금은 지자체로부터 법률에 따라 받는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재정교부금 이외에 별도로 지원받는 재원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비법정전출금이라 불린다.
교육당국은 이 돈을 받아 무상급식, 학교운동장 조성, 방과후학교 지원, 상담인력 배치, 초등 및 유치원 돌봄 지원, 학교폭력 예방 지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은혜 의원은 “시ㆍ도 교육청은 중앙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광역지자체 법정전입금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는 지원을 줄이거나 매우 적은 비율만 지원, 지방교육재정에 어려움을 주고 지역별 교육 여건의 격차를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시도 할 말은 있다.
자료에 나타난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학교와 학생에 지원하는 예산이 훨씬 많다는 항변이다.
시 관계자는 “2012년 284억원, 2011년 148억원을 교육쪽에 투자, 광역시 가운데 지원이 많은 것으로 자평하고 있으며 지원액수 또한 매년 30~40억원씩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며 “국회의원실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가 밝힌 지원액수는 비법정전입금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에 대한 직접 지원 등 교육경비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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