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08~2013년 국립대 교수징계 현황'에 따르면 충남대 22명, 공주대 13명, 한밭대 6명 등 모두 41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비리에 연루된 대전ㆍ충남지역 국립대 교수 41명 가운데 절반이상인 22명이 충남대 교수로 제자성희롱, 인건비 횡령, 저작권법위반, 뇌물수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연구비 횡령, 저작권법 위반, 공직자 윤리법 위반 및 성실 의무 위반(공직자 재산 신고 불성실) 등 징계 사유가 다양했다.
그러나 충남대는 징계 처분된 교수들에게 견책(7건), 감봉(5건), 경고·해임 (각각 4건씩), 정직(2건) 등으로 대부분 경징계를 내렸다. 특히 성매매알선 등 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교수 2명은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을 받았다.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성실 의무 위반 등에 연루된 교수 4명은 법적 징계처분이 아닌 불문 경고에 그쳤다.
공주대의 경우, 징계 받은 교수 13명 중 8명이 교수 채용 비리에 연루돼 견책부터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받았다. 제자 성희롱에 연루된 교수 2명에 대한 징계는 정직 3개월에 그쳤다. 이는 충남대와 비교할 경우,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남대는 제자 성희롱에 연루된 교수 3명에 대해서는 '해임'이라는 강수를 뒀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은 징계에 대한 내성만 키울 뿐이므로 교육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처벌 강화는 물론 교수들의 자성이 필요하다”며 “국립대 교수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필요한 만큼 범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공정한 징계가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