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산군의회는 김복만 의장을 비롯한 충남시·군의회의장 11명이 지난 15일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국회를 방문, 약사법 개정에 대해 건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강창희 국회의장과 정진석 국회사무총장을 면담한 김복만 의장 등은 인삼업계 전반의 생존권 존폐가 달려있는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약사법 개정 건의 등 16건에 대한 국비지원 및 민생관련 법개정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복만 의장은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검사·판매·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라 제조·검사·판매·유통되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정기국회에서 인삼산업법, 약사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