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민주당이 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새누리당 의원들 지역구의 보궐 선거에 대해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의원들의 출마에 대한 부담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6일 공직선거법 26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임기 중 사퇴할 경우 해당 보궐 선거에 나갈 수 없도록 올해 개정ㆍ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면, 내년 7월 재보궐 선거에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물론 현역 의원이 사퇴한 뒤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음에도, 다시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나서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다.
더구나 유권자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 낯 뜨거운 일이다. 하지만, 현역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다시 보궐선거에 나와 당선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같은 폐해를 막고자 선거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2010년 1월에 공직선거법의 일부 내용이 신설됐다”면서 “개정안이 올해부터 적용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서 사직하면 해당 보궐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민주당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시 발생하는 보궐선거 지역에 현직 기초단체장 등 당내 중량급 인사들을 출마시킬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출마 또는 당 공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선거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출마할 경우, 해당 보궐 선거에 출마하려는 당내 인사가 더러 있다”며 “원내에서 의원 한 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만큼, 우리 당으로서는 전략 공천을 통해 보궐 선거승리를 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ㆍ충남 현직 의원 가운데 유력하게 거론되는 내년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 후보는 3명 정도다.
대전시장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대전 대덕)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충남도지사 후보에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아산)과 홍문표 의원(홍성ㆍ예산) 등이 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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