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 전문건설사 69개사 중 21개사가 자본금 미달로 무더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6일 금산군과 지역 전문건설사들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지역에 등록된 157개사 전문건설사 중 국토부가 조사 대상으로 통보한 69개사에 대한 자본금 등 영업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69개사 중 30.4%인 21개사가 등록기준 미달로 적발돼 5~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적발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소명자료 제출과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통보됐다.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21개사 중 20개사로 나타났고, 1개사는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 대상 업체들은 이 기간 동안 관급발주 공사의 입찰 및 수의계약 참여가 제한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 중에는 중견 전문건설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어려운 건설경기의 단면을 보여줬다.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불법 건설사 퇴출을 위해 국토부가 시군과 합동으로 처음 실시한 이번 조사에는 69개 사가 대상에 올랐다. 이번 조사에서 국토부에 3년 마다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 대상의 건설사는 제외됐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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