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유류피해총연합회(회장 국응복) 소속 피해지역 주민 2000여명은 지난 7월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타운빌딩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
현재 소송 대리인별로 공식재판 전단계인 준비기일 심리가 지난 7월부터 계속되고 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법'의 재판기간 특례규정에 따라 연내 첫 공식재판이 열릴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는 유류오염사고 발생후 6년 이내로 돼있는 보상청구소송 제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국제기금을 상대로 한 보상청구소송을 오는 12월6일까지 마치도록 안내했다.
▲민사소송 탄력=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피해 배·보상을 놓고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과 피해주민간 민사소송에 속도가 붙고 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법'의 재판기간 특례규정에 따라 1심 재판은 내년 5월까지 끝내야 한다. 또 2심은 내년 10월까지, 3심은 2015년 3월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7월25일과 10월8일 두차례 변론준비를 위한 심리를 진행했다. 첫날 대표적인 사건 3건, 둘쨋날에는 5건에 대한 변론준비 심리가 열렸으며, 다음 기일은 다음달 5일께 열릴 예정이다. 이처럼, 민사소송에 속도가 붙음에 따라 연내 첫 공식재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관계자는 “7월과 10월 대표적인 사건에 대해 두 차례 변론준비 심리가 진행됐다”며 “공식적인 첫 재판은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 법률지원 시동=정부도 유류피해주민의 민사소송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보상청구소송 관련 안내문을 배포한데 이어 법률지원을 위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유류오염사고 법률지원 사무소도 지난 10일 문을 열었다.
정부는 안내문을 통해 “사정재판 결과 보상규모가 선주책임한도를 넘는 경우 선주보험사가 아닌 국제기금이 보상한도 만큼 보상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금에 별도의 보상청구소송을 해야 한다”며 “국제기금을 상대로 한 보상청구소송을 오는 12월6일까지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선주책임제한 절차상 이의의 소를 원고로 제기하거나, 피고로 응소해 책임한도를 다투는 경우는 물론이며, 이의의 소를 제기할 실익이 있음에도 이의의 소 제기후 취하한 경우 별도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면서 “국제기금 사정 또는 국내법원 사정결정 결과 피해액이 인정됐음에도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도 별도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 출연금=이와 반대로 '삼성 출연금' 문제는 지지부진하다.
피해주민의 요구안과 삼성측 제시안의 격차가 커 협의점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
앞서 삼성측은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지역발전 출연금으로 3300억원을 납부하고, 피해지역 11개 시·군에 대해 5년간에 걸쳐 의료봉사사업 등 3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출연금 문제해결이 늦어짐에 따라 여야 정치권은 국회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 대책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을 다음달 30일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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