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구가 구성돼 있지만, 아예 열리지 않거나 가뭄에 콩 나는 식의 개최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자 광역 지자체에 '학폭대책지역위원회' 기초 지자체에는 '학폭대책지역협의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학폭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학교폭력은 교육기관만의 노력이 아닌 지차체, 경찰, 학부모, 시민단체 등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2년째를 맞으면서 이같은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 내 관련 기구 개최 사례가 부쩍 줄고 있다.
5개 자치구가 있는 대전에서는 지난해 지역협의회를 1회 개최 1곳, 2회 4곳으로 나타났지만 올 들어 개최 횟수가 부쩍 줄어 한 번도 열지 않은 자치구가 무려 3곳이나 됐다. 나머지 2곳은 고작 1번 개최했을 뿐이며 최근 1년 이상 이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자치구도 1곳 있었다.
충남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에는 15개 시군 가운데 1~2회 개최 각 6곳, 3회 1곳, 4회 이상 2곳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에는 무려 9곳이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1회 2곳, 2회 4곳에 불과했다. 1년 동안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곳도 7곳이나 됐다. 처음 반짝하던 기초 지자체 차원의 지역협력 체계가 '용두사미'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광역 지자체도 학폭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찾기 어렵다.
대전시의 경우 학폭지역위원회를 지난해 12회 개최했지만, 올해에는 7회 개최에 그쳤다. 충남도(2→7회)와 세종시(0→3회)는 지난해보다 올해 개최횟수가 다소 늘었다. 하지만,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법이 권장하고 있는 '학폭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은혜 의원은 “학교폭력 지역 추진 체계를 개편해 법률을 개정해도 지역에서는 '반짝 관심'에 머물고 있어 근절 대책이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지자체와 교육청을 비롯한 지역사회가 꾸준하고 책임있게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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