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면 관정리, 동교리, 읍내리 피해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6월 전의산단 폐수방류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한 후, 피해주민들과 세종시청, 금강환경청 등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협의와 중재 끝에, 폐수방류 위반업체가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에 합의했다.
이는 지난 6월 전의산단 입주업체의 폐수방류로 북암천 물고기가 폐사하고 관정리 일원 벼농사 지역에 41필지 규모의 벼가 고사하면서 제기됐던 폐수방류문제가 4개월여 만에 완전 타결된 것이다.
사고 당시 세종시는 전의산단에 대한 합동조사를 벌여 폐수처리시설 비정상운영 3개 업체와 기준초과 3곳, 고농도 폐수배출 2곳, 미신고운영 3곳 등 총 10개 위반업체를 적발하고 기준초과 사업장 3개소에는 개선명령을, 기타 사업장은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대책으로는 피해농지에 대해 벼수매 단가 1등급 적용 60㎡당 4.5가마 보상하는 것은 물론 농사일체를 위탁 영농해 주민영농비용을 절감키로 하고 보상 시기는 15일부터 정부수매단가 기준으로 1차 보상 후 차후 정부수매단가가 인상되면 차액을 보상키로 했다.
또 올해 경작완료된 경작지에는 논갈이 비용 60㎡당 2만5000원을 보상키로 했으며 오염토양 복원 및 피해농지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 국립농업과학원에 토양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불소오염 농경지에 소석회를 살포하고, 복토요구농지에 대해서는 2015년 초 복토를 실시키로 했다.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관리대책으로는 월 2회 정기적으로 개별 사업장 폐수수질을 분석검토 할 뿐 아니라, 세종시청 녹색환경과와 금강환경청이 수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
세종=김공배 기자 kkb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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