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송인혁)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8월)을 파기하고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조리사중앙회장이던 정씨는 2007년 12월 대학원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중앙회에서 개최할 행사들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행사대행사에 맡기는 내용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억원을 주면 이를 중앙회에 행사보조금으로 입금해 향후 4년간 1년에 40억원 상당의 행사를 대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피해자는 2007년 12월 6000만원, 2008년 35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정씨는 당시 중앙회의 자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회장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있었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횡령사건의 변제금이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중앙회에 입금할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고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록 편취금을 변제하지 못해 고통을 줬다”며 “다만, 당심에 이르러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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